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증 미변경에 따른 구상금 청구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9-01-03 09:59:12    조회: 1,489회    댓글: 0

서울행정법원

경비용역계약과 관련, 소속 경비원들로 하여금 관리사무소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토록 해 위력을 과시했다는 이유로 ‘경비업법 위반’으로 경찰청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비용역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경비용역업체 A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01년 9월경부터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아 경비용역사업을 해오고 있는 A사가 2015년 4월 30일 오후 8시경 서울 양천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복도에서 소속 경비원들로 하여금 B소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게 하는 등 경비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년 11월경 A사에 대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사는 “소속 경비원들은 경비원 직무와는 별개로 본인들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대한 항의를 관리소장에게 했을 뿐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했으므로 자사가 경비원들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가 경비용역계약 연장 등 목적으로 소속 경비원들을 관리사무소 앞으로 소집해 위력을 과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소속 경비원들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판단, 경비업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인정한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04년 이래 해당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온 A사는 2014년 12월 말경 B소장과 ‘새로운 업체가 선정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연장했다. 이후 C사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자 B소장은 2015년 4월경 A사에 경비용역계약이 4월 말경 종료된다고 통지했다. 하지만 B소장이 C사에 경비용역계약이 무효라고 통지하자, A사는 4월 29일 B소장에게 계약기간 연장합의서대로 관리를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선정된 업체에 업무를 인계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그 다음날 B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사무소에서 입대의 회의가 개최됐는데 당시 A사 소속 D씨는 경비원들을 관리사무소 앞으로 모이게 했고, 회의실 밖 복도에서 경비원 40~60여 명이 ‘관리소장 물러가라’고 외치는 등 농성을 벌였다. 특히 D씨와 경비원 3명이 회의를 마치고 나온 B소장에게 상해를 가하고 회의실에 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같은 해 10월경 D씨는 벌금 100만원을, 나머지 경비원들은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A사는 이 아파트에서 계속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년 5월 말경 계약기간 만료로 업무를 종료했다. 
재판부는 “A사 주장에 의하면 당시 소속 경비원들은 경비계약 종료, 고용관계 소급승계 등으로 인해 퇴직금, 실업급여에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 감정이 격양된 상태였음에도 A사의 D씨는 소속 경비원들을 관리사무소 앞으로 소집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막을 만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A사가 회의 전 B소장에게 경비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나 B소장이 권한 밖의 일이라며 불응한 점 등을 보면 A사가 경비용역계약 연장을 위해 소속 경비원들을 관리사무소 앞에 소집해 위력을 과시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소속 경비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B소장의 앞을 막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가슴 등을 밀자 D씨도 가담해 B소장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인정하면서 이에 대해 D씨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D씨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이 같은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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