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환풍구 위험 ‘주의’
추락한 초등생 가족 손해배상 청구 법원, 입대의·관리업체 책임 불인정
마근화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옆에 주로 위치한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 위에서 어린이들이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모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교 6학년 이모(만 11세)군은 인접한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약 7m 아래의 지하주차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시각은 지난 2012년 6월 27일 오후 7시경.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이다. 이 사고로 이군은 성장판이 손상되는 등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으로 약 6주 진단을 받는 상해를 입었다.
이에 이군과 이군의 부모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이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7단독(판사 권창환)은 지난 13일 이군의 가족이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환풍구는 지하주차장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까지 수직으로 연결된 환풍구를 덮는 것으로 지붕은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이가 올라설 경우 부서질 수도 있는 강도의 플라스틱 투명재질로 돼 있다. 환풍구 주변에는 지붕 위에 올라갈 경우 사고위험성을 알리는 경고안내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안전망 등 추락방지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환풍구 중 놀이터와 인접한 면에는 약 120m 높이의 수목들이 차단막의 역할을 하도록 세워져 있어 이를 고의로 훼손하지 않는 한 놀이터에서 직접 환풍구로 접근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놀이터에는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 어린이는 가족과 동반해달라는 내용의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다”고 인정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한 입주민이 이군에게 환풍구 지붕에서 내려오라고 제지했음에도 이군이 이를 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환풍구가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했다거나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를 소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들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군 가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 사고와 유사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지난 2009년 9월경 초등학교 5학년 남자 어린이가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 위에 올라가 놀다가 약 7m 아래인 지하주차장으로 추락해 한쪽 눈을 실명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2012년 5월경 무죄를 최종 확정지은 바 있다.
2014/06/25 [10:11]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