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짐 사고로 입주자 골절상…청소용역업체 책임
입주자의 입대의 지휘·감독권 주장 없어 입대의는 면책
마근화
서울남부지법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이 사고에 대해 청소용역업체와 입대의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어 청소용역업체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 입대의의 항소는 받아들여 입대의의 패소를 취소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통상 겨울철에는 물청소를 하지 않으나 사고 당일에는 승강기 내부가 너무 더러워 청소용역업체 소속 직원이 물을 묻힌 마포걸레로 사고를 입은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의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과 현관 사이의 바닥을 청소했다.
입주자가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사고 장소인 출입구 주변을 확인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사고 장소가 얼어서 미끄러운 상태인 것을 보고 청소업체 직원을 나무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인 1층 출입구 스크린도어 입구 바닥이 미끄러웠던 이유로 청소용역업체 직원이 물걸레질을 한 이후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고 당시 추운 날씨로 물기가 일부 결빙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이에 “물기가 쉽게 얼어붙을 수도 있는 추운 날씨에 바닥을 청소하는 청소용역업체 직원으로서는 물청소를 한 이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승강기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청소용역업체는 청소직원을 고용해 이 아파트에 대한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케 한 사용자로서 청소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입주자에게 가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입대의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내의 범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1심에서는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입대의에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으며 계약상 청소직원의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청소용역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했더라도 이는 내부적 관계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입대의의 아파트 관리의무가 면제되거나 관리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며 청소용역업체와 연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입대의와 청소용역업체 사이의 법률관계를 민법상 위임관계로 보더라도 통상 위임계약에 있어 수임자는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재량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고를 입은 입주자가 청소직원의 행위가 입대의의 지휘·감독 내에 속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하나 단순히 위임관계라는 주장 외에 입대의가 청소용역업체에 대해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며 입대의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청소용역업체와 입대의의 과실 책임을 70%로 제한해 위자료 400만원을 포함해 1,460만원을 연대해 지급토록 판시한 부분에서 입대의 부분을 취소, 청소용역업체는 단독으로 미끄러짐 사고를 입은 입주자에 대해 위자료 1,4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4/04/15 [11:21]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