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전자입찰·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09-12 15:40:24    조회: 967회    댓글: 0

?2015년부터 전자입찰·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

마근화





주택법 개정안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제도 대폭 손질…처벌 규정도 분명히


올해 아파트 관리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안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총 20건의 주택법 개정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마련돼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제858호 2013년 11월 20일자 1면 게재>
이번 주택법 개정안 대안은 하루 전인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다음날인 10일 긴급 안건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의결돼 곧바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주택법에 근거해 임의 시행되는 ‘전자입찰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는 2015년 1월부터 반드시 전자입찰방식을 통해 주택관리업자 및 각종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때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경우, 즉 적격심사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 등은 전자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그동안 비용 등의 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외부회계감사제도가 도입돼 2015년 1월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데 동의한 때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면서 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무적인 외부회계감사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요구하는 경우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해 요구한 때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회계감사 규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도 보다 강화했다. 그동안 임의규정이었던 시장·군수·구청장의 입대의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했으며,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에 대해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에 기존의 제58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법정교육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관리사무소장은 이 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후)부터 2년 이내, 3년 미만이 경과한 관리사무소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뒀다.
관리비 등에 관한 회계서류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입주민이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때에는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회계서류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입주민의 정보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굳이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지 않아도 처벌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3년마다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각종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부정행위 금지 규정에는 관리주체, 입대의 및 동대표, 입주민, 리모델링주택조합 외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성원을 추가했으며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도 상향 조정했다.
올해 핫이슈 중의 하나였던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관리주체가 소음유발자에 대해 차음조치를 권고하고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 시 입주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허용키로 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조항도 포함됐다. 즉, 리모델링 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가구 수 증가도 기존 가구 수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했으며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구에 리모델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10일 열린 법사위에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진단과 관련 1차 구조안전진단 시행사를 2차에서 제외토록 해야 한다는 수정 의견이 제안됐다. 이에 주택법상에는 명문화하지 않되 시행령에 이를 반영키로 하고 주택법 개정안 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밖에 이번 주택법 개정안 대안에는 전자투표제를 통해 동대표 선거 등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동주택의 공사 및 용역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자문할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 근거 명시,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입대의와 임대사업자 공동 결정, 장수명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013/12/18 [02:38]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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