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금, 장충금 사용 시 ‘주의 요망’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09-12 15:39:49    조회: 1,233회    댓글: 0

?하자보증금, 장충금 사용 시 ‘주의 요망’

하자보증금 사용내역은 신고 안하면 과태료 대상

마근화




주택법령 관련 규정
12월 5일부터 본격 시행

이달 5일부터는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엄격해진 관련 주택법령 규정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4일 하자보증금과 장충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정한 주택법이 6개월 후인 1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인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이에 맞춰 시행된다. <관련기사 제837호 2013년 6월 12일자 및 제839호 2013년 6월 26일자 참조>
개정된 주택법령에 의하면 앞으로 하자보증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한 시설공사 등의 하자보수비용 ▲위원회의 조정서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사업주체가 입대의와 협의해 하자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법원 판결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이외의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하자보증금을 사용했을 때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사용한 후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에 마련한 하자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에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세부사용내역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그 사용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하자보증금 사용내역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입대의 및 관리주체가 장충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충금을 사용하는 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계약주체가 주택관리업자로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하자보증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업자 선정과 마찬가지로 장충금을 사용하는 공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계약주체가 입대의가 되도록 시행령에서 이를 개선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를 한 바 있는 하자판정기준 제정안도 12월 5일 고시해 함께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12/04 [01:43]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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