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전기안전관리자 중복 배치 불가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09-12 15:39:14    조회: 1,043회    댓글: 0

?관리소장, 전기안전관리자 중복 배치 불가

법제처, 자격 전문성 강조…업무 과중 우려

한성원





공동주택 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라도 관리사무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 배치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르면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또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및 별표 12 제3호에 따라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같은 법 제73조의 3 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같은 법 제73조의 4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배치목적, 자격기준, 업무의 내용 및 범위, 업무수행방식, 관리책임의 수준 등이 서로 명백하게 구분될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반드시 둬야 하는 필수인력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를 별도의 인원으로 각각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을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관리사무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중복 수행할 수 없다고 법제처는 선을 그었다.
법제처는 나아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업무와 그밖에 다양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지휘하거나 총괄하는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장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관리사무소장이 그 업무 외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도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의 조직체계 및 업무지휘 체계의 불안전성을 초래해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리·감독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부실화·형식화를 통해서 입주민의 권익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관리사무소장을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배치해 공동주택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한 주택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 관리기구가 기술인력으로 갖춰야 하는 기술자의 자격을 갖추면 당연히 해당 기술인력의 업무도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1인이 해당 기술인력의 자격을 모두 갖춰 별도의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 관리기구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고루 갖춰 공동주택을 합리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기술인력기준 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뿐 아니라 관리사무소장 1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게 돼 주택관리의 안전성 및 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3/05/20 [08:18]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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