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외 목적으로 장충금 사용해선 안돼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09-12 15:38:30    조회: 972회    댓글: 0

용도 외 목적으로 장충금 사용해선 안돼


박지원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처벌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정영훈)은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모 아파트 전 부녀회장이자 전 입대의 회장 A씨, 전 부녀회 총무이자 전 동대표 B씨, 전 관리사무소장 C씨 등에 대해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고 주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5년경부터 2008년 5월경까지 이 아파트 부녀회장으로 활동했고 2008년 5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입대의 회장으로 활동했다. B씨는 A씨가 부녀회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부녀회 총무로 활동했고 2008년 5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동대표로 활동했다. C씨는 2007년 10월경부터 2009년 11월경까지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했다.
한편 A씨와 C씨는 아파트 경비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장충금을 조경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 A씨는 C씨에게 장충금을 조경공사비로 사용하도록 승인해주고 C씨는 장충금을 조경공사비로 사용해 횡령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약 6,438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아울러 A씨와 C씨는 아파트 경비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관리 외 수입을 관리규약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공모, A씨는 C씨에게 관리 외 수입을 입대의 임원의 조의금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해줬고 C씨는 관리 외 수입에서 35만원을 동대표의 부친상 조의금으로 사용해 횡령하는 등 총 56회에 걸쳐 약 1,091만원을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이후 A씨는 C씨가 관리사무소장직을 그만 둔 후에도 후임 관리사무소장들에게 관리 외 수입을 입대의 임원들의 명절선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토록 승인해주는 등 총 42회에 걸쳐 약 1,041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토록 승인해주고, 후임 관리사무소장들은 이를 집행했다.
이 밖에도 A씨와 B씨는 광고수입 등을 B씨가 A씨 통장으로 입금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 A씨는 B씨에게 관리 외 수입을 입대의 임원 명절선물 구입비로 사용할 것을 지시했고 B씨는 이를 사용해 횡령하는 등 총 184회에 걸쳐 약 2,315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이와 관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장충금, 관리외 수입 등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린이놀이터 등 놀이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돼 있고, 조경 식재 또한 보수와 수선의 측면에서 진행된 것으로 장충금의 사용 용도에 어긋난 지출이라 할 수 없는 점, 입대의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 사용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 외 수입을 입대의 임원에 대한 조의금, 공사 인부들에 대한 식대 등 입대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지출한 점, 분리수거 재활용품 판매수입, 광고수입, 창고 임대료 등 부녀회수입은 관리규정이 정한 관리 외 수입이라 할 수 없고, A씨와 B씨는 부녀회수입을 관행대로 경조사비 등의 용도로 입대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고 그 수입·지출내역을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는바, 피고인들이 장충금, 관리 외 수입, 부녀회수입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에서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경우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 사용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돼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며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하면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한 수입인 관리 외 수입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장충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며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입대의 결의가 있더라도 이는 결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위법하고 무효인 결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따라서 “A씨와 C씨의 장충금과 관리 외 수입의 지출행위는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게다가 A씨와 B씨의 부녀회 자금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A씨와 B씨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2013/03/27 [03:50] ⓒ한국아파트신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