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위탁관리회사 불법 소프트웨어 일제 단속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09-12 15:37:54    조회: 949회    댓글: 0

아파트·위탁관리회사 불법 소프트웨어 일제 단속

MS사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무작위 점검 중

한국아파트신문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는 최근 KBS 등 방송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으로 인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 김제이스)사가 파트너사 및 총판업체 등과 함께 전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 등의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아파트 단지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점검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안내를 할 예정이어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위탁관리회사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연말연시에는 인천, 대전, 충남, 경기, 서울지역에서 점검 및 안내를 했고 앞으로는 강원, 충북, 영남, 호남지역 등 그동안 적극적인 점검 및 안내가 적었던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점검에서 적발된 아파트 단지 및 위탁관리회사 중 아직도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있는 곳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추가로 계속해서 내용증명을 발급할 방침으로 내용증명의 대응에 따라 수십 곳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 고소·고발을 진행 중이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점검 및 안내에 대해 불응한 곳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으며 이곳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저작권협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 본사에 대해서도 일선 단지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점검해 정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낸바 있지만 업무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부득이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많은 위탁관리회사 본사와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 복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FTA 발효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반드시 컴퓨터 사용대수만큼(1PC 1라이센스)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해야 하고 사용대수와 대비해 부족한 수량은 반드시 부족한 수량만큼 정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W저작권 침해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부과돼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서울 관악구·성북구, 인천시, 대전시, 충남 천안시, 충남 당진에 소재한 아파트 관리사무와 모 위탁관리회사 본사 등 30여 곳이 적발돼 내용증명을 보낸 후 고소·고발을 진행 중이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곳도 내용증명을 보낸 후 고소·고발을 진행 중이거나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업체와 아파트 단지는 MS사 등 소프트웨어 제작사와 합의를 해야만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만 합의금이 점차 인상되고 있어 그 부담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리사무소장 혹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위탁관리회사 대표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2013/03/27 [03:59]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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