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연장계약, 조건에 따라 부당해고 인정?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09-12 15:37:23    조회: 814회    댓글: 0

??묵시적 연장계약, 조건에 따라 부당해고 인정?

경북지노위

김효영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김천시 소재 T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A씨와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A씨는 기각, B씨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
A씨는 입대의와 ‘2010년 3월 14일부터 2011년 3월 13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고 2010년 12월 9일 근로계약서를 작성, B씨는 2011년 2월 4일부터 2012년 2월 3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이 아파트에서 근무해 왔다.
그러나 입대의가 2012년 2월 6일 입대의 회의를 개최해 경비, 미화원 재계약과 관련, 입주민 민원사항 및 업무내용을 추가 파악토록 하고 2012년 2월 말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키로 결의하면서 같은 해 3월 7일 입대의 회의를 개최해 위와 관련한 안건 등을 심의하고 A씨와 B씨에게 2012년 4월 23일, 24일까지 해고예고통보 등을 확정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반면 입대의는 “이들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2012년 2월 3일자로 종료됐으나 전임 동대표들의 비리에 대한 내부 감사 등으로 계약종료 통지가 지연됐을 뿐”이라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해, 또 입대의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바 있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 스스로 해고를 인정하고 이유 없이 그만둔다고 한 적도 있으며 근태가 불량해 입대의 결정을 거쳐 재계약이 거부된 것으로 이들에 대한 해고예고 통보는 기간만료에 의한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북지노위는 판정문에서 “A씨와 B씨 모두 근로계약서 상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A씨의 경우 2011년 3월 13일 이후의 ‘2011년 3월 14일부터 2012년 3월 13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 서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기간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노무를 수령해 근로관계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 외에 이 아파트 소속 다른 경비원, 미화원에 대해서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대의에서 재계약 여부에 대해 안건으로 상정·심의한 점,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1년 단위 근로계약체결이 오히려 일반적인 점 등으로 볼 때 1년 단위의 기간을 정한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이므로 A씨의 근로계약 만료일은 2012년 3월 13일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므로 입대의가 2012년 3월 13일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는 내용과 함께 해고예고 통보 서면을 A씨에게 교부했다면 이는 입대의가 1개월 이상의 기간적 여유를 부여하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는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위 해고예고 통보는 사실상 계약기간 종료의 통보로 볼 수 있고 기간만료에 의한 당연 퇴직 조항에 의거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북지노위는 “B씨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2년 2월 3일로부터 상당기간 지난 같은 해 3월 14일 계약 기간이 2월 3일자로 종료됐다고 소급 통보한 바 이는 입대의 측 원인에 불과한 이유이고 임금 계산기간도 지나 갱신을 거부한 것이므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입대의가 적어도 재계약 내지 갱신여부에 대한 결정을 약 40일 동안 명시적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B씨가 일방적 불안전한 지위에 놓였던 것으로 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점, 계약만료일인 2월 3일로부터 해고일자로 표시한 4월 24일까지의 기간에 B씨로부터 이전과 다름없이 노무를 수령했고 근로관계가 유지된 점, 관리사무소장이 2012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제시, 서명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B씨의 근로계약은 2012년 2월 3일 동일조건으로 묵시적 연장 내지 갱신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예고 통보는 입대의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당연 퇴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근무태만 등으로 인한 사유가 있었다면 징계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입대의는 계약종료 후 입대의 회의에서 재계약을 거부한다는 내용만으로 그 사유가 명시적으로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사유, 절차 등의 측면을 종합해 볼 때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다.





2013/03/06 [02:40]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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