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입주민 차량 파손 사고
입대의는 보험사 구상금 청구 받아들여야
박지원
자동차보험사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보험자의 차량이 훼손돼 보험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최근 A자동차보험사가 서울 서초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의 항소를 기각해 “입대의는 A사에게 643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자신의 차량에 시멘트 물이 떨어져 보닛, 앞 지시등, 앞 펜더, 앞 범퍼의 도장이 훼손돼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이로 인해 A사는 B씨에게 차량 수리비 408만원, 수리기간 차량대여료 240만원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했고, 잔존물 금액인 5만원을 환입했다.
이와 관련 A사는 입대의가 이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유지·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102동 지하 2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이 떨어져 B씨의 차량이 훼손됐으므로 입대의는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자사가 B씨에게 보험금 643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B씨의 입대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했으므로 입대의는 자사에게 643만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입대의는 102동 지하 2층 주차장의 천장에는 착공 당시부터 배수관이 시공되지 않아 배수관에서 시멘트 물이 떨어질 수 없고, A사가 주차했다고 주장하는 주차장 128번과 129번기둥 주위에는 철그물망이 없으므로 B씨가 차량을 다른 장소에 주차했다가 차량이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102동 지하 2층 주차장 128번 기둥 옆에 차량을 주차하고 신혼여행을 간 사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차량을 확인할 당시 시멘트 물이 차량에 떨어져 보닛, 범퍼 등이 훼손된 사실, 다음날 관리사무소장에게 차량이 훼손됐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시 위 주차장 천장에는 누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얼룩이 있었다”며 “주차장 128번 기둥 옆에 있는 주차공간에 주차금지 표지판이 사고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표지판에 ‘이곳은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곳이며 모르타르액과 함께 떨어져 차에 훼손될 수 있어 주차금지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사가 제출한 사진은 사고 이후 주차장에서 나와 지상에서 차량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 장소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량이 손상됐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 점을 더해 보면 이 사고는 주차장의 천장에 누수가 발생해 시멘트 물이 주차장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떨어져 내리는 바람에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주차장 천장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입대의는 주차장을 보존·관리하는 점유자로서 주차장 천장의 누수로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A사에게 구상금으로 위 643만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입대의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013/02/27 [11:41]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