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입주민 패소’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09-12 15:36:20    조회: 900회    댓글: 0

?전기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입주민 패소’


대구 이진호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했으나 패소했다.
A씨는 단일계약(주택용고압) 상태에서 저압요금을 부과해 전기요금 차액분 74만4,000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이 아파트는 전체 입주민의 약 90% 이상이 300㎾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종합계약보다는 단일계약이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돼 단일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단지다.
입대의를 대신해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전기요금 종별에 따른 이득금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현재 입주민들의 공용전기요금과 수선유지비로 충당해 A씨를 포함한 모든 입주민이 공평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소액1단독(판사 이순동)은 A씨가 주장하는 2007년 1월 26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의 전기요금 징수방법 및 관리비 사용이 A씨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입대의 의결에 의했다고는 하나 이를 이유로 합리적 선택권이 침해됐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엇보다 입대의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강진학 고충처리위원장은 “일선 관리현장에서 부당한 민원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지혜와 경험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례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2013/02/27 [11:40]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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