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까지 부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09-12 15:35:23    조회: 818회    댓글: 0

?살인까지 부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공동주택 주거생활소음기준’ 고시한다

마근화




국토부와 환경부 공동기준 마련, 분쟁조정기준으로도 활용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형제를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모아파트에서 김모(45)씨가 ‘시끄럽다’며 위층 노부부의 아들인 30대 형제(33·31)와 다투다 두 형제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형제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설 명절을 맞아 부모 집에 들렀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도주한지 닷새 만에 검거됐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그동안 보편적으로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민원이 제기돼 왔으며, 특별한 층간소음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여느 아파트에서처럼 위층 입주민에게 주의해달라는 양해를 구하며 넘어갔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만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도 층간소음으로 방화사건이 발생했다. 1층에 사는 박모(49)씨가 2층 집에 석유가 든 유리병을 던지며 불을 질러 방에 불이 나면서 가족 6명이 화상을 입었다. 박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2층과 자주 말다툼을 벌여오다 설 당일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층간소음으로 인해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비화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설 연휴에 발생한 층간소음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 중인 층간소음 대책이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이르면 다음달 공포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해 바닥시공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아파트 시공 시 바닥두께 기준(벽식 210㎜, 무량판 180㎜, 기둥식 150㎜) 또는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 중량충격음 50㏈ 이하)을 선택적으로 만족토록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벽식과 무량판구조는 바닥두께 기준 및 바닥충격음 기준을 동시에 만족토록 시공해야 한다. 다만 층간소음 만족도가 높은 기둥식 구조는 바닥두께 기준만 충족하면 성능기준 적용에서 배제된다.
또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국토부 지정 기관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국토부장관은 소음 측정 장소와 소음 충격원 등에 따라 이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으며 이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존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관련기사 제819호 2013년 1월 30일자 게재>
이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주거생활 소음방지 규정을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공동주택 입주민은 쿵쿵 뛰는 소음, 문을 강하게 닫는 소음, 탁자 및 의자 등을 끄는 소음, 애완견이 짖는 소음, 야간에 골프연습기 및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음 등의 주거생활 소음으로 인해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를 법에 명시했다.
또한 소음발생 시 피해 입주민은 당사자에게 소음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하며, 소음으로 인해 입주민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입대의 의결을 거쳐 소음발생 행위 중단요청 및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특히 입대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소음억제, 시설보수 및 사실관계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당초 개정안에는 국토부장관이 공동주택 주거생활소음기준을 정해 고시토록 했으나, 지난 1월 국토부와 환경부의 실무협의를 통해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의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해 고시토록 했다.
이를 통해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상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13/02/20 [11:19]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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