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 교체 국가 지원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09-12 15:34:49    조회: 861회    댓글: 0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 교체 국가 지원

설훈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마근화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근거해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노후한 공동주택의 상하수도 배관 교체 및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 원미구을)을 포함한 30명의 의원들은 지난 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그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은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의 상하수도 배관 교체 또는 보수비용과 그 밖에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는 지자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급속한 도시화의 결과로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어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도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 관리주체가 자력으로 교체·보수를 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감소해 상하수도 배관을 교체 및 보수하는 사례가 더욱 감소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교체 및 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및 보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 외에도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군)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관련기사 제808호 2012년 11월 7일자 게재>
개정안에 의하면 국가나 지자체는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교체·보수비용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명시했다.





2013/02/20 [11:16]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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