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미달해 이뤄진 결의 ‘위법’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09-12 15:34:14    조회: 961회    댓글: 0

?의결정족수 미달해 이뤄진 결의 ‘위법’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지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일부가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주택관리업자 선정결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의 효력정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전자만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은 최근 부산 해운대구 소재 모 아파트 동대표 6명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피신청인들 사이에서 체결된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이 아파트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관리업자 선정결의 및 위수탁관리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대의 구성원 11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주택관리업자 선정결의가 이뤄진 당시에는 입대의 구성원 11명 가운데 5명이 참석했을 뿐이므로 이는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이뤄진 위법한 결의며, 결국 신청인들은 결의의 위법성을 다툴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신청인들은 추첨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대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의결정족수 미달이라는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신청인들에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입대의에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추첨 절차와는 별도로 입대의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결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결의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위수탁관리계약의 효력정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신청인 입대의가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청인들이 부담하는 관리비가 상승하거나 주택관리업자가 변경되는 문제 등으로 신청인들에게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를 넘어서서 신청인들에게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신청인들은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신청 가운데 주택관리업자 선정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이 아파트 입대의는 구성원 11명 가운데 5명만 참석한 가운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위탁관리업체를 이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신청인들은 입대의 결의와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이 같은 결정을 받았다.






2012/12/26 [04:30]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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