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사퇴결의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09-12 15:33:36    조회: 850회    댓글: 0

?동대표 사퇴결의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법

박지원





동대표들의 사퇴를 결의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동대표들에게는 사퇴결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용산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 2명이 “피신청인들 7명은 동대표 및 이 아파트 입대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된다”며 이 아파트 입대의 구성원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 가운데 5명을 위해 5,000만원을 현금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피신청인들에 대한 동대표 및 입대의 임원 자격상실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위 피신청인들은 동대표 및 입대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2012년 4월 23일 임시회의 결의로 동대표직에서 사퇴했으므로 2012년 5월 31일부터는 동대표 및 입대의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들은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접수를 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동대표 및 입대의 임원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가운데 2명은 2012년 4월 23일자 결의에 참석하지도 않아 결의의 효력이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 가운데 5명은 2012년 4월 23일 임시회의에 참석해 동대표직에서 사퇴하기로 결의하고 회의참석에 따른 회비를 수령했지만 피신청인 가운데 2명은 임시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신청인들 가운데 5명은 2012년 4월 23일 임시회의에 참석해 2012년 5월 31일까지 동대표 및 입대의 임원직에서 사퇴키로 한 후 2012년 4월 25일 및 2012년 4월 27일 공고를 통해 자신들의 사퇴의사 표시를 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들 가운데 5명은 2012년 5월 31일로 동대표 및 입대의 임원직에서 적법하게 사퇴했다”며 “피신청인들 가운데 5명의 사퇴의사 표시가 입주자들에게 도달된 이상 이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피신청인들 가운데 2명은 2012년 4월 23일 임시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임시총회에서의 사퇴결의나 이후 공고를 피신청인들 가운데 2명의 의사표시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12/12/05 [03:49]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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