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 없는 자와 체결한 계약 ‘무효’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09-12 15:32:01    조회: 894회    댓글: 0

?대표권 없는 자와 체결한 계약 ‘무효’


박지원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최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경비용역업체가 인천 부평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미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아파트 15대 입대의는 지난 2009년 7월경 임시회의를 통해 A경비용역업체와 2009년 8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일부 입주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15대 입대의가 2009년 10월경 A사와의 계약에 의한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해 예산을 낭비한 점, 입대의 구성원 중 1명은 자격미달인 점 등을 이유로 15대 입대의 해산을 발의했다. 이후 2,475가구 가운데 1,314가구의 서면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2009년 10월경 16대 입대의가 구성됐다.
그러자 15대 입대의 회장은 2009년 11월경 16대 입대의 구성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2010년 1월경 “16대 입대의 구성원들은 동별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한편 16대 입대의는 가처분결정 이전인 2009년 12월경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를 했고, 가처분결정 이후인 2010년 1월경 원고와 2010년 1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사와 원고는 모두 독자적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했다.
이와 관련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원고와 피고가 경비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했고, 원고는 2010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계약에 따른 경비용역을 제공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경비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비적 청구로 경비계약이 무효일지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경비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약 4억 2,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여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5대 입대의에게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존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에 15대 입대의에 대한 해산결의는 무효”라며 “15대 입대의가 적법하게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16대 입대의를 구성한 것 또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16대 입대의 회장은 피고를 대표해 법률행위를 할 적법한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와의 경비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경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경비용역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경비계약 체결 당시 또는 그 직후 16대 입대의 회장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어 경비계약이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스스로 계속해 경비용역을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원고가 무효인 경비계약을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해서 경비용역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거나 피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기에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012/11/06 [01:24]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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