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인정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09-12 15:31:24    조회: 836회    댓글: 0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인정

전남지노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김효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윈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K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A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A씨는 “관리규약 및 취업규칙을 준수하며 경비업무에 최선을 다해 수행했음에도 입대의가 행한 해고는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해고통보가 이뤄졌고 소명기회도 부여되지 않는 등 해고절차를 위반해 무효이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입대의는 “A씨는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매년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퇴직금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수령했고, 또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진해 사직서를 작성 제출했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전남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입대의는 A씨와 계약기간을 2010년 3월 3일부터 1년 단위로 두 번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 매년 이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입대의가 두 차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와의 근로관계를 1년마다 정산해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A씨는 입대의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대의 소속 관리실장의 업무일지 내용 중 A씨가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안 해 줄거다’라는 등의 말을 한 내용들을 비춰볼 때 A씨는 적어도 2011년 3월 2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남지노위는 “입대의는 A씨에게 계약만료를 내용으로 한 해고예고 통보 및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그 내용으로 한다”며 “입대의가 인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해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은 A씨에 계약기간만료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으로서 해고절차 위반 여부와는 그 실질이 다르다”며 “따라서 입대의가 A씨에 대해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어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2012/11/07 [12:57]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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