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규정 시 동대표 중임·회장 간선제 허용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09-12 15:30:40    조회: 815회    댓글: 0

?관리규약 규정 시 동대표 중임·회장 간선제 허용

■ 주택법령 개정안 법제처 거쳐 11월경 공포 예정
주관사 3년마다 보수교육은 ‘철회’

마근화 


최근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령 개정안 중 쟁점사항이었던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간선제 선출을 허용하고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허용토록 한 규정은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강화한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근무 중인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인터넷 등 대체수단을 통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철회됐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류종우 사무관은 지난 25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지자체 공동주택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순회교육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을 비롯한 입대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등은 국토부가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추이에 대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입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개정안을 적용하려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회장과 감사 선출에 있어서 직선제를 의무화한 규정에 단서규정을 신설,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 관련해서도 현행 1회에 한해 중임을 허용하고 있는 중임제한 규정에 단서를 둬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중임을 허용하되 계속 재임은 2기에 한한다고 역시 완화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한시조직으로 운영하되 관리규약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상설운영을 허용한다.



주민운동시설을 체육시설업자 등에게 외부 위탁해 운영하고 외부인도 사용토록 해 사용료 징수가 가능토록 신설한 규정은 입법예고 후 의견을 반영, 입주민 찬성비율을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상향하고 시행 시기도 업계 적응 등을 고려해 2014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경과규정과 관련, 시·도지사는 개정안 시행 후 2개월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야 하며 입대의는 개정안 시행 후 4개월까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류 사무관은 “주택관리사 보수교육 강화를 제외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안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큰 변화 없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법제처 심사과정을 거쳐 11월경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교육에서 류 사무관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추진사항 외에도 지난달 11일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주요 개정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
이후 플로어에서는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의 해당 단지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관련한 질의가 끊이지 않아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현주소를 실감케 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개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변화된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날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관리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7일 경북을 시작으로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지자체 공동주택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접 순회교육을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제805호 2012년 10월 17일자 게재>





한국아파트신문사 마근화 기자입니다^^

2012/10/31 [04:06]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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