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민원 3년간 3만 건 이상!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09-12 15:29:24    조회: 759회    댓글: 0

?공동주택 관리민원 3년간 3만 건 이상!

내부통제 취약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 없어…
실효성 확보 위해 주택법령 개정안 재검토 촉구

마근화 


국토부 국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를 둘러싼 민원이 최근 3년 사이에 총 3만 건 이상이 발생하는 등 정부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 및 건축과 관련한 민원은 2010년 9,483건에서 2011년 1만2,044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3개월이 남은 2012년 9월 현재 9,92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일 열린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전국 아파트 관리비 규모가 매년 12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관리비는 ‘눈먼 돈’이라고 불릴 정도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위탁관리업체들의 이권다툼, 관리비 부풀리기, 불법 수의계약을 통한 보수공사비 비리 등이 판을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오피스텔 등은 부정과 비리 의혹이 더 심하다는 것.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부정과 비리의 원인에 대해 내부통제가 취약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박 의원은 외부통제자로서 공동주택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도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 역시 오히려 공동주택 관리 비리 행위를 심화시키는 내용의 법령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국토부는 위탁관리계약을 총액관리비제가 가능하도록 사실상 허용했고,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회장과 감사를 직선제에서 간선제 선출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해서 큰 반발을 사고 있다”며 “주거복지 실현과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의 방향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아파트 관리제도 중 일부가 경직되게 운영돼 분쟁과 비리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액관리비 도입은 종전 위탁관리업체 선정 시 입찰가격을 위탁관리수수료로 한정해 위탁관리업체 간 무리한 가격경쟁이 발생하고 아파트 관리비 절감에 대한 노력도 부족해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위탁관리수수료나 총액관리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위탁관리업체, 입주자대표회의 단체 등과 이미 협의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돼 법제처 심사요청 중에 있는 입대의 회장 간선제 허용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서 직선제로 동대표를 선정하고 이를 대표하는 회장을 다시 직선제로 선출함에 따라 과다한 선거비용이 발생하고 낙선한 회장 후보자가 당선된 회장과 대립해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입주민 과반수가 찬성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장을 동대표들이 간선제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명수 의원도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행 주택법은 입대의, 관리주체, 자치단체 등이 상호견제를 이루는 가운데 아파트 운영관리와 관련한 부정이 예방되고 공정한 관리가 되도록 기대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문제는 입대의 권한이 아파트 관리업무 과정에서 전혀 견제를 받지 않는 유일한 권한이라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파트 관리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간 갈등에 말려들기를 꺼려하고 선거직 자치단체장은 대립관계에 있는 입주민들의 한 편에 서기에 부담을 느껴 부정의혹이 있어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제3의 공공기관을 통한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일정 수 이상이 문제제기를 할 경우 입주자대표에 대한 해임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 신설, 회계장부열람권 및 회계검사청구권 그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벌칙조항을 주택법에 신설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마근화 기자입니다^^

2012/10/17 [03:05]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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