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해임 권유한 입대의 회장 해임 ‘적법’
회장이 제기한 해임결의 부존재확인 각하
마근화
울산지법
현행 주택법령에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한 인사권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아파트 관리현장에서는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한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의 해임을 권유했다가 오히려 입대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당하는 이례적인 사례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입대의의 해임결의에 불복한 회장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방법원 민사5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양산시 C아파트 입대의로부터 해임을 당한 박모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결의 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박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 박씨는 이 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는 위탁관리업체에게 관리사무소장의 해임을 권유했다. 그러자 피고 입대의는 지난해 12월경 정기회의를 열어 원고 박씨가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에 관한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입대의 구성원들에게 원고 박씨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받아 원고 박씨에 대한 해임을 결의했다.
이후 원고 박씨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해임결의의 무효를 다투자 올해 6월경 정기회의를 열어 입대의 구성원 24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16명의 찬성으로 새로이 원고 박씨를 입대의 회장직위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
이와 관련해 원고 박씨는 “올해 6월 열린 정기회의는 회장인 자신이 소집해야 함에도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고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해 결의안이 선포되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며 “절차상의 하자로 2차 결의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초 이뤄진 해임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이뤄진 결의가 새로운 선임결의를 통해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직무대행자에 의해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 해임결의의 무효로 인해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피고 입대의 부회장이 원고 박씨의 직무대행자로서 올해 6월 정기회의를 소집해 다시 원고 박씨를 해임하는 2차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차 결의에 의해 원고 박씨가 해임됨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대행자가 돼 정기회의를 소집해 진행했더라도 이는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의하면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로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 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등을 명시하고 있다.
2012/11/28 [12:44]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