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연체로 인한 단수조치 적법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09-12 15:32:33    조회: 956회    댓글: 0

?관리비 연체로 인한 단수조치 적법

창원지법 마산지원

박지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단수조치를 취한 것은 적법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사3단독(판사 김희수)은 최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모 아파트의 구분소유자가 “단수조치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한 배상금으로 약 1,960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입대의는 원고 아파트의 관리비가 38개월간 체납됐음을 이유로 단수조치를 했다.
그러자 원고는 자신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옥상의 방수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지속적인 빗물 누수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피고는 주위적으로 관리규약상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이 있음에도 옥상에 대한 보존·관리책임을 해태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예비적으로 공용부분 관리책임이 입대의에 있다면 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옥상 보수 요청을 묵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약 1,07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또 단수조치는 위법한 것으로 이를 의결한 입대의의 회장인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했으므로 원고의 손해 약 89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대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을 수행하는 비법인사단”이라며 “입대의가 아닌 개인인 피고가 공동주택인 이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집에서 발생한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고, 1980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의 다른 많은 입주자들 역시 누수로 인한 많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입대의 회장인 피고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유책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관리비 연체기간이 매우 긴 점, 관리비의 성격에 비춰 입주상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하는 다른 입주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단수조치에 이르기 전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단수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지만 원고 스스로 이에 대응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입주민들의 의사에 근거한 조치로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점 등도 고려하면 입대의의 단수조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2012/11/28 [10:03]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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