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 위원회 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09-09 11:39:17    조회: 1,235회    댓글: 0

우리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 31조에 따라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코자
고충처리위원회를 본사에 설치하였으니 고충발생시 적극 상담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충처리위원 : 본사 관리부장
- 상담시간 : 평일 10시부터 12시
- 상담방법 : 전화 (043-233-8006), 서면 (팩스 : 043-237-9807)
- 처리결과 : 고충 청취후 14일 이내 처리 서면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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