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 대상자가 빠짐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각 관리단지 관리소장님들은 적극독려하기 바랍니다. 미검진시 사업주와 검진대상자 모두 과태료 대상임을 주지하여 미검진자가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