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채용시 절차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21-01-04 10:26:02    조회: 1,129회    댓글: 0

1.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확인(경비협회 24시간 교육이수자)

2. 범죄경력 조회(범죄경력 절도, 성범죄 등 모든 범죄경력 조회)/ 본사홈페이지 자료실 양식 작성하여 본사제출

3. 경비원 배치신고 / 교육이수자 및 범죄경력조회후 결격사유 없는 자  본사에서 관할 경찰서 신고

4. 기타 : 기존 배치된 경비원은 2021년 10월 21일까지 경비원 신임교육이수 및 범죄경력 조회후 결격이 없어야 배치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할수 있으며

 2021년1월 1일 이후 채용되는 경비원은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자로 범죄경력 조회후 결격이 없어야 채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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