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취업규칙 개정동의서 제출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9-10-15 11:01:45    조회: 1,427회    댓글: 0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개정안을 사내공지사항에 게시하였으니

검토후 의견이 있으면 2019년 11월 5일까지 의견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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