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9-01-10 17:19:24    조회: 1,352회    댓글: 0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 】

□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빠짐없이 지원받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였다.

〔1〕(보수 기준) 올해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소득기준)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 (직종)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추가)

**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중(기재부)

〔2〕(지원금액)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 (‘18) 1인당 최대 13만원 → (’19)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

〔3〕(사회보험료 지원)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되,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여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19.4.1. 시행)

* 신규지원자이면서 건보 신규가입자 5인미만 60%, 530인 미만 50% 감면 (‘18년 지원자는 30% 감면)

〔4〕(지원대상) 올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30인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하며

- 올해 하반기부터 대상이 확대되었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미만까지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5〕(취약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 올해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시 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신청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였다.

○ ‘18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19년도에도 계속 지원한다.

-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하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별도로 추가・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월평균보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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