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베리굿

작성자: 도깨비님    작성일시: 작성일2021-01-01 16:35:13    조회: 98회    댓글: 0
평상시에ᆢ 혹시나 소방 위급시(화재시) 대비소로 사용할수 있는 옥상등을 출입못하게 비밀번호로 잠거놓거나 
또 열쇠로 잠거놓으면 소방관리법에 위반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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