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에ᆢ 혹시나 소방 위급시(화재시) 대비소로 사용할수 있는 옥상등을 출입못하게 비밀번호로 잠거놓거나 또 열쇠로 잠거놓으면 소방관리법에 위반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