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분쟁 법정 다툼…입대의 패소 확정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09-12 16:57:51    조회: 1,651회    댓글: 0

?하자분쟁 법정 다툼…입대의 패소 확정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 없다”

박지원 


대법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등을 놓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벌어진 법정 다툼이 결국 입대의 패소로 끝났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대구 달서구 소재 A아파트 입대의가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아파트 입대의는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소를 제기했다가 2008년 4월경에야 A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청구원인을 채권양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로 교환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아파트는 1996년 8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됐기에 손해배상청구권은 인도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해 소멸했다”며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일 판단에 관한 이유모순이나 제척기간 내 권리행사에 관한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대의가 상고이유서에서 인용한 대법원 2008년 12월 11일 선고 2008다12439 판결과 대법원 2009년 1월 30일 선고 2008다39939 판결은 아파트 입대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양수금 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때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아파트의 인도일로부터 기산하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던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해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입대의가 주장한 A아파트의 하자가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2에서 정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자에 대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6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입대의의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원심 판결에 판단누락이나 구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따라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입대의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제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제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6민사부는 입대의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2/04/04 [01:55]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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