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여부 판정기준

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6-09-12 16:31:27    조회: 1,381회    댓글: 0

?하자 여부 판정기준

제정 : 위원회 기준 제01호(2011.11.17)
개정 : 위원회 기준 제03호(2012.02.1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46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하자 여부 판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판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판정용어) 하자 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 : 심사결과 「주택법 시행령」 별표6과 별표 7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로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2. 하자아님 : 심사결과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이나, 관리부주의 또는 사용상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심사대상 아님 : 다음 각목과 같이 하자보수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과하여 발생한 경우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다.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각하 : 하자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시설 등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나. 당사자 부적격에 해당하는 경우
다. 하자내용이 없는 경우
라. 공동주택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마. 신청인 등이 사실조사․자료제출 및 하자심사 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하자심사가 곤란한 경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
<본조신설 2010.2.16>

제3조(하자구분)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미시공 하자 :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해당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또는 시설공사별(80가지 공종)로 구분되는 어느 공종의 전체가 시공되지 아니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8228;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程度)의 하자
2. 누락시공 하자 : 수개의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떠한 공종 내에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작업을 누락하고 시공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8228;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程度)의 하자
3. 변경시공 하자 : 건축물 또는 시설물(설치&#8228;시공하는 제품을 포함한다)이 설계도서에 명기된 규격&#8228;성능 및 재질에 미달하거나 다른 것으로 시공되었거나 또는 끝마무리의 부족으로 불완전한 상태로 시공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8228;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程度)의 하자. 이 경우 설계도서에 명기된 제품 등과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8228;시공한 것과 제품 등의 성능을 개선하여 설치&#8228;시공한 것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4. 기타 하자 : 사용검사받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으나 내구성&#8228;내마모성 및 강도 등의 부족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같은 령 별표 6 제2호에 따른 현상(균열&#8228;침하&#8228;파손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8228;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程度)의 하자
<본조신설 2010.2.16>

제4조(균열하자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내력구조부에서 발생하는 균열하자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판정기준
비 고
1. 철근콘크리트공사
&#8729;균열폭 0.2㎜이상(미관상 균열포함)
주택법시행령 별표6
2. 내력구조부
&#8729;건조환경: 0.4㎜ 이상과 0.006Cc 중 큰 값
&#8729;습윤환경: 0.3㎜ 이상과 0.005Cc 중 큰 값
&#8729;누수 균열(누수를 수반하는 모든 균열)
주택법시행령 별표7
*내력구조부의 안전상&#8228;구조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

<개정 2010.2.16 종전 제2조에서 조문이동>

제5조(층간시공이음부위의 균열) 내력구조부의 층간 시공이음부위(Construction-Joint)에서 발생한 균열(철근 비노출 또는 녹물이 없는 상태로 안정상&#8228;구조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은 철근콘크리트공사로써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2007.3.16.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3년)으로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0.2.16>

제6조(결로하자 판정기준) 결로하자는 「주택법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단열공사의 하자로 보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판정기준
비 고
1. 세대벽체
벽체단열의 설계&#8228;시공기준 만족여부
곰팡이, 얼룩, 결로수 등이 발생하였거나 확인된 경우
2. 세대창호
창호단열의 설계ㆍ시공기준 만족여부
3. 지하거실벽체
벽체단열의 설계ㆍ시공기준 만족여부

<개정 2010.2.16 종전 제3조에서 조문이동>


부칙(2011.11.17)

이 기준은 201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6)

이 기준은 2012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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